진료기록 열람/사본발급안내 및 서식
	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서류 안내
	
	
	「의료법」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이 개정에 따른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
	
	사본 발 급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	
	구분
	구비서류
	
	환자본인 - 환자 본인 신분증
	
	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․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친족
	- 요청자의 신분증
	-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환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	-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
	
	(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는 경우 제외)
	
	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	- 요청자의 신분증
	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	
	(환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위임장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	
	-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
	
	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)
	
	환자가 사망한 경우
	
	- 요청자의 신분증
	-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류
	
	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없는 상황인 경우(환자의 친족이 요청)
	
	- 의식불명/중증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
	- 행방불명
	- 의사무능력자
	- 요청자의 신분증
	-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․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
	  진 단서
	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증명 서류
	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